금융관련 각종 민원및 상담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3일 문을 연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는 매일 평균
3백31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류까지 준비한 민원도 일 평균 68건이 접수됐다.

또 일반인이 직접 방문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람도 20명이 넘는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센터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의 경우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신청인들의
시간적 금전적 낭비만 가져올 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처리한 금융분쟁 1만2천7백42건중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3천7백93건(29.8%)에 불과했다.

올들어 3월까지 수용비율도 30%선에 머물고 있다는게 현실이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수용하지 않는 민원유형을 통해 합리적인 금융민원
해결 요령을 알아본다.

<>법률 소송이나 사법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접수하지 않는다 =금융
감독원의 분쟁조정은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이전에 이뤄지는 행정절차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과 관련된 민원은
간여하기 어렵다.

사법기관의 수사가 종결됐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올해 1~2월중 접수된 분쟁 가운데 12.7%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접수가 어렵다는 회신을 보냈다.

예를들어 A 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낸 B씨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대출과
관련해 2억원의 연대보증을 선 후 최근 퇴직했다고 하자.

어느날 갑자기 해당 금융기관이 B씨 앞으로 보증채무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이 끼어들기 어렵다.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가 금융기관에게 연대보증인
교체를 요청한 경우라면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도 처리가 곤란하다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도 처리하기 어렵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은행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B씨에게 팔았다.

B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은행이 A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다른 금융기관
으로부터도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은행이 피해를 보상
토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토록 조치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책임
여부및 손해액 산정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대출알선 금리인하 등 민원성 요구도 받지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는
대출 실행이나 알선요청,또 대출금리 인하와 연체이자 감면 등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원은 소비자가 해당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해 처리할 사안
으로 금감원이 관여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자가 아닌 A(피보험자)라는 사람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A의 서면동의가 없거나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거나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같은 계약에서 일어난 민원은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거나 계약 체결시 약물
복용 등의 방법으로 진단을 통과한 경우도 민원대상이 될 수 없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투자신탁회사가 제시하는 높은 예상수익률을 믿고 수익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구제받은 길이 없다.

투자신탁상품은 원래 실적대로 배당하는 것인 만큼 예상수익률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