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돈굴리기 비상'] (4) '세금우대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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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을 잘만 활용해도 적잖은 재테크 수입을 올릴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면 은행 상품 가운데서도 절세상품
을 가장 먼저 활용하는게 기초라 할만하다.
<>예금가입은 비과세상품->세금우대상품->특판예금->일반예금 순서로 가입
하라 =재테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몫돈을 마련해야하는데 대부분 은행예금
에서 시작한다.
가장 유리한 비과세상품에 가입한도까지 붓고 여유가 있으면 10~11%대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을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뒤에도 가입할만한 여력이 있다면 은행들이 잠깐동안만 금리를 높여 받는
특판예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비과세상품만 찾아서 가입해도 최대 5개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는 삼가라 =비과세상품의 경우 3년,저율과세 상품은 1년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에 해약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될뿐 아니라 이자
소득세도 추징당한다.
비과세상품 가운데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중도해약하면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다시 추징당한다.
일반예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금우대상품은 중도해지를 하면 할수록 손해다.
신한등 일부은행은 7년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만 지나서 중도해지해도
약정금리와 비과세혜택을 준다.
<>판매가 끝난 비과세가계저축이라도 만기를 늘릴 수 있다 =비과세가계저축
은 지난해말로 판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3년짜리로 가입했다면 이를 5년짜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은행에서는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었
는데 금리가 떨어진 현재는 신탁보다는 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넣는게 좋다.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 넣을수 있으므로 가입한도까지 넣는게 바람직하다.
<>절세효과 상품도 있다 =이자소득세를 은행이 대신 내줘 실질적인 절세효과
를 주는 상품이다.
고객입장에선 세후 손에 쥐는 이자가 비과세상품 이자와 똑같다.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은행의 "하나 세금만큼 보너스 적금"이다.
이 상품의 현재 금리는 연 9.0%.
매달 1백만원씩 2년동안 불입하면 이자는 2백25만이 붙는다.
이 돈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
일반과세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세전이자율은 연11.87%나 된다.
가입기간은 1년제와 2년제 두가지다.
1인당 1계좌씩 가입할수 있다.
월불입액은 10만~1백만원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
권고하고 있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면 은행 상품 가운데서도 절세상품
을 가장 먼저 활용하는게 기초라 할만하다.
<>예금가입은 비과세상품->세금우대상품->특판예금->일반예금 순서로 가입
하라 =재테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몫돈을 마련해야하는데 대부분 은행예금
에서 시작한다.
가장 유리한 비과세상품에 가입한도까지 붓고 여유가 있으면 10~11%대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을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뒤에도 가입할만한 여력이 있다면 은행들이 잠깐동안만 금리를 높여 받는
특판예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비과세상품만 찾아서 가입해도 최대 5개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는 삼가라 =비과세상품의 경우 3년,저율과세 상품은 1년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에 해약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될뿐 아니라 이자
소득세도 추징당한다.
비과세상품 가운데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중도해약하면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다시 추징당한다.
일반예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금우대상품은 중도해지를 하면 할수록 손해다.
신한등 일부은행은 7년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만 지나서 중도해지해도
약정금리와 비과세혜택을 준다.
<>판매가 끝난 비과세가계저축이라도 만기를 늘릴 수 있다 =비과세가계저축
은 지난해말로 판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3년짜리로 가입했다면 이를 5년짜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은행에서는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었
는데 금리가 떨어진 현재는 신탁보다는 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넣는게 좋다.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 넣을수 있으므로 가입한도까지 넣는게 바람직하다.
<>절세효과 상품도 있다 =이자소득세를 은행이 대신 내줘 실질적인 절세효과
를 주는 상품이다.
고객입장에선 세후 손에 쥐는 이자가 비과세상품 이자와 똑같다.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은행의 "하나 세금만큼 보너스 적금"이다.
이 상품의 현재 금리는 연 9.0%.
매달 1백만원씩 2년동안 불입하면 이자는 2백25만이 붙는다.
이 돈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
일반과세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세전이자율은 연11.87%나 된다.
가입기간은 1년제와 2년제 두가지다.
1인당 1계좌씩 가입할수 있다.
월불입액은 10만~1백만원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