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은 앞으로 대형공사를 시행할 때 예산을 한꺼번에 쓰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부처들이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
할 때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예산회계법 시행
령을 고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들은 사업에 대한 예산청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된
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예산을
단계별로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각 부처들이 이들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2~3단계 예산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타당성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감에 따라 실시
설계가 자주 변경되고 그로 인해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사에 들어간 뒤에도
예산의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에 통합지출관 제도가
도입된다.

통합지출관 제도란 중앙관서별로 1명의 통합지출관이 임명돼 재정자금 지출
을 통합관리하는 것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