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1일 대형건축물 조경공사의 입찰
심사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광로(7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확충 사업의 조경공사 입찰심사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이원조경 대표
이모(61)씨로부터 "입찰심사시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조경업체로부터 1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심사과정에서 견적가를 제외한 공사실적, 공사추진
계획, 설계대안 등 3개 항목에서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중 이원조경측에
최고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