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2년6개월만 빌려 쓸 수도
있게 된다.

그동안은 반드시 5년이상을 빌려야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회사)와 전세버스회사 외에는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리스 전문회사들도 5년 미만
으로 자동차를 리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리스사가 자동차를 빌려줄때 최소 대여기간을 사용연한(5년)의 절반인
2년6개월로 정했다.

이에 따라 특히 기업들의 업무용 차량 시장을 놓고 리스회사와 렌터카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들은 업무용차량을 빌릴때 3년정도만 계약하는 것을 선호해
리스회사보다는 렌터카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재경부는 또 월 70만원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없애고
직불카드의 1회 이용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루한도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선불카드의 장당 최고한도는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올렸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열사의 법인
카드 사용액을 신용카드사 자기계열 여신한도(자기자본의 1백%)에서 제외
했다.

지금은 카드사의 계열사가 쓴 법인카드 사용액이 자기계열여신한도에 포함
돼 신용카드회사가 속한 그룹내 계열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를 발행할 때 내는 공탁금액도 발행총액의
5%에서 3%로 내렸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