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서 지난 2년간 잠정 계약형식으로 사준
부실채권 6조5천6백78억원(액면가 기준)어치의 실제 가치를 2조원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확정했다.

잠정 계약 당시 이 채권의 매각가격이 4조1백5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두 은행은 각각 1조원씩 2조원정도의 손실을 더 보게 됐고 그만큼 국민부담
이 늘어날 전망이다.

성업공사는 지난 97년과 98년 두차례에 걸쳐 제일.서울은행으로부터 매입
한 부실채권을 평가한 결과 은행당 1조원씩 모두 2조원 이상의 추가손실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성업공사가 제일.서울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은 모두 액면가기준
6조5천6백78억원(매입대금기준4조1백58억원)이었다.

이같은 추가부실에 대해 정부는 제일.서울은행을 각각 뉴브리지, HSBC에
넘기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가부실발생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속, 공적
자금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업공사는 부실추가발생액 2조여원중 제일.서울은행으로부터 각각 4천여
억원을 현금으로 각각 받아냈다.

나머지 6천여억원에 대해서는 부실채권 매입당시 성업공사가 발행했던
채권으로 각각 되돌려 받기로 했다.

성업공사가 서울.제일은행의 부실채권을 재평가한 것은 채권매입당시
체결한 "회사정리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손실액을 보전해
준다"는 환매특약을 "추가로 발생할수 있는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확정매입조건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뉴브리지와 HSBC는 "손실액을 예상할수 없는 불확실한 채무를 떠안을수
없다"는 이유로 성업공사가 두 은행 맺었던 환매특약을 거부, 손실금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