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각종 조합이나 협회 등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때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31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뒤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에 2중으로 신고하거나 단순한 친목단체도 신고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매
년말 사업자단체 설립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단체에 공정거래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