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은행 보험등 각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
보험료가 경영실적과 건전성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수익성등을 정기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내년1월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4월중순 공청회를 갖고 보험료 차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후 올2.4분기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재무비율과 감독기관의 경영평가 등을
토대로 보험료를 3,4등급으로 구분,최고등급을 받은 금융기관과 최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의 보험료 차이를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량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점차 인하하고
부실금융기관이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예금보험
차등화 제도를 운영,금융기관간 보험료 격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남궁훈 사장은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되면 금융
기관들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의 파산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액의 일정률만큼 받는 보험료로서 은행권에서는 일률적으로 예금등
연평균잔액의 0.05%를 납부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연평균잔액의 0.1%,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은 0.15%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