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부터 2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기간 만료를 전후해
받아왔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 7년짜리 면허증을 재발급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무벌점 운전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없이 7년짜리 새면허증이
주어졌으나 벌점이 있는 경우 적성검사를 거쳐 5년짜리 면허증이 발급됐었다.

1종면허의 경우도 65세미만은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65세이상은 종전과 같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상의 규제조치가
내달부터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또 내달 1일부터는 운전면허취득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1종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점수가 80점에서 70점으로, 2종의 경우는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
된다.

이밖에 내달부터 시행되는 규제 완화 내용을 간추린다.

<>건설업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건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했으나 일반건설업은 건교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시.도
지사에게 등록만 하면 된다.

<>노임의 압류금지 대상 확대 =건설업자의 도급 금액 중 당해공사의 근로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하도급
공사를 포함한 근로자 노임까지로 확대, 근로자 보호범위 확대.

<>환전상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는 환전상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

또 전신환매매율의 10% 범위내인 수수료 제한폭과 전년도 환전실적의 50%
이내 또는 미화 10만달러 이내로 돼있는 외화보유 한도를 폐지.

<>도시공원 내 가설건축물 설치 =현재는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로서
66평방m 이하로 제한했으나 이를 200평방m 이하까지로 허용한다.

<>도시공원내 기존건축물 증축 =종교용 및 보육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불허했으나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3층 이하로 허용.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은 폐지.

국민주택의 경우는 5년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학원강사.교습자 자격기준 =현재는 교습과목 전공자와 교원자격소지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학졸업자의 경우는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협회 의무가입 =감정평가업자와 소속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했으나 이를 폐지,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을
강화.

<>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의무 =토지이동 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고 기간초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

<>주택의 전매행위 등 제한 =제한규정을 폐지, 주택시장의 자율화를 확대.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 제한 폐지 =2주택이상 소유자는 민영주택의 1순위
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1순위에 포함된다.

<>경쟁과열 지구에서의 민영주택 공급방법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경쟁과열 구역으로 지정,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배수제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

<>복리시설의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은
추첨 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공급하던 것을 자율화.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 폐지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범위안에서 5개업종까지만 겸업이 가능했으나 이를 폐지.

<>도시철도운임 인가제의 신고제 개선 =도시철도운임은 건교부장관이 인가
하도록 규정하고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해 왔으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시.도 지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운임을 정해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변경.

<>자동차 완성검사 =자동차 제작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완성검사제도
폐지.

<>항공종사자 해외취업 제한 =편의도모 및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제한조치를
폐지.

<>하도급 제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설계 등 용역의 하도급 범위 및 내용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 중소용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책임감리 대가기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가 기준을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한을 폐지.

<>비자격자의 법인대표 제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에 있어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자격자의 법인대표를 금지했으나 비자격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인경영의 합리화 도모.

<>감정평가업자의 겸업금지 =감정평가업자는 매매업.중개업 또는 그 대리업
을 겸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매매업만 제한규정을 두고 중개업과 대리업
은 허용한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