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으로 4월 부터 예측정보 공시제도가 도입되고 상장사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30억원으로 낮아지는등 증시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예측정보공시제도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미래
재무상태와 매출 이익규모등 영업실적에 대한 예측정보를 공시할수 있게된다.

상장사는 예측정보의 내용과 결과가 다를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공시내용과 다른 결과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과징금 부과제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민사 제재금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대상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등에 고의 또는 과실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시킨 경우등이다.

<>공개및 상장관련 =기업들은 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때 유가
증권의 모집및 매출 목적이 상장 또는 협회 등록에 있는지를 기재해야한다.

<>최저자본금 인하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1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증권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객예탁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가격 =주식매수 청구가격은 그동안 이사회 결의일전 60일간의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해 왔다.

앞으로는 2개월, 1개월및 1주일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을 합쳐 다시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액면미달시 최저발행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일전 1개월간, 1주간 및 전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의 70% 이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일임매매 종목수 확대 =투자자로부터 일임을 받아 매매할 수 있는 일임
매매 종목의 수가 5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또 증권사및 관계기관임직원의 증권저축 한도가 월급여액의 30%에서 50%까지
로 상향조정돼 증권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