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경제] '여신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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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지난해 은행 빚을 21조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8일 은행빚 2천5백억원 이상인 주채무계열기업 현황을
집계한데 따르면 대기업들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데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주채권은행제도 등을 통해 이를 유도한 탓이다.
주채권은행제도 등 기업에 대한 은행의 여신관리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답을 통해 알아보자.
Q) 주채권은행-주채무계열 제도란.
A) 덩치가 커 은행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선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돈을 마구 끌어다 쓰도록 방치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국민경제적으로도 불균형문제가 생기기 쉽다.
금융당국은 은행총여신(대출+지급보증)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계열기업을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부르고 이들에 대해서는 전담 관리할 "주채권은행"
을 두도록 했다.
Q) 주채권은행의 역할은.
A) 주채권은행은 여신기업체에 대한 거액여신을 억제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지도한다.
경영에 대해 조언해 주기도 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고 설득하는 곳도 대부분
이 주채권은행이다.
Q) 은행빚 2천5백억원이상은 무슨 기준에 의해 정해졌나.
A) 2천5백억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지난 96년까지는 은행빚 기준으로 1대부터 60대까지를 주채무계열로 분리
했다.
그당시 60위 기업의 은행여신이 2천5백억원정도였다.
그 뒤로는 2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에만 주채무계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Q) 은행빚은 갚더라도 2금융권의 빚이 늘어났다면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없지 않나.
A) 반드시 효과가 없다고 볼수는 없다.
2금융권 빚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부실해진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재무구조는 개선됐다고 볼수 있다.
일단 은행에만 의존하던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해진다.
회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구조도 좋아진다.
은행 빚은 금리동향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수 있는 반면 회사채는 안정적
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기 때문이다.
Q) 은행의 여신관리에는 주채권은행 제도만 있나.
A) 주채권은행-주채무계열 제도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들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감독규정을 만들어 관리
하고 있다.
더 강력한 통제수단으로는 은행법을 통한 여신관리 제도가 있다.
동일인 여신한도제,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거액여신총액한도제가 그것이다.
이들 제도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Q) 여신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가.
A)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여신관리제도는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4월1일부터는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가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로 바뀐다.
현재는 같은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것을
거액여신이라 부르는데 이 거액여신의 총 합계가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은행 자기자본의 10%만 넘어도 거액여신으로 분류된다.
총 합계은 지금처럼 은행 자기자본의 5배다.
기업들은 은행빚을 빌리기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나 기업들은 회사채 등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은행의 거래기업 여신관리제도 ]
<> 주채권은행-주채무계열제도 : 전체 은행여신 2천5백억원이상 주채무
계열에 주채권은행을 선정, 경영관리및 재무 구조개선 지도
<> 동일인 여신 한도제(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 동일인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대출및 30%를 초과하는 지급보증 금지
(2000년 1월부터 동일인에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20%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 : 동일계열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 45%를 초과하는 여신(대출+원화지급보증)을 금지
(2000년 1월부터는 동일차주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지)
<>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 :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거액여신의 총합계가 은행자기자본의 5배이내로 제한
(99년 4월부터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합계가 은행자기자본의 5배이내로 제한)
< 자료 : 금융감독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28일 은행빚 2천5백억원 이상인 주채무계열기업 현황을
집계한데 따르면 대기업들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데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주채권은행제도 등을 통해 이를 유도한 탓이다.
주채권은행제도 등 기업에 대한 은행의 여신관리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답을 통해 알아보자.
Q) 주채권은행-주채무계열 제도란.
A) 덩치가 커 은행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선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돈을 마구 끌어다 쓰도록 방치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국민경제적으로도 불균형문제가 생기기 쉽다.
금융당국은 은행총여신(대출+지급보증)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계열기업을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부르고 이들에 대해서는 전담 관리할 "주채권은행"
을 두도록 했다.
Q) 주채권은행의 역할은.
A) 주채권은행은 여신기업체에 대한 거액여신을 억제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지도한다.
경영에 대해 조언해 주기도 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고 설득하는 곳도 대부분
이 주채권은행이다.
Q) 은행빚 2천5백억원이상은 무슨 기준에 의해 정해졌나.
A) 2천5백억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지난 96년까지는 은행빚 기준으로 1대부터 60대까지를 주채무계열로 분리
했다.
그당시 60위 기업의 은행여신이 2천5백억원정도였다.
그 뒤로는 2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에만 주채무계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Q) 은행빚은 갚더라도 2금융권의 빚이 늘어났다면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없지 않나.
A) 반드시 효과가 없다고 볼수는 없다.
2금융권 빚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부실해진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재무구조는 개선됐다고 볼수 있다.
일단 은행에만 의존하던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해진다.
회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구조도 좋아진다.
은행 빚은 금리동향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수 있는 반면 회사채는 안정적
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기 때문이다.
Q) 은행의 여신관리에는 주채권은행 제도만 있나.
A) 주채권은행-주채무계열 제도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들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감독규정을 만들어 관리
하고 있다.
더 강력한 통제수단으로는 은행법을 통한 여신관리 제도가 있다.
동일인 여신한도제,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거액여신총액한도제가 그것이다.
이들 제도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Q) 여신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가.
A)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여신관리제도는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4월1일부터는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가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로 바뀐다.
현재는 같은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것을
거액여신이라 부르는데 이 거액여신의 총 합계가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은행 자기자본의 10%만 넘어도 거액여신으로 분류된다.
총 합계은 지금처럼 은행 자기자본의 5배다.
기업들은 은행빚을 빌리기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나 기업들은 회사채 등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은행의 거래기업 여신관리제도 ]
<> 주채권은행-주채무계열제도 : 전체 은행여신 2천5백억원이상 주채무
계열에 주채권은행을 선정, 경영관리및 재무 구조개선 지도
<> 동일인 여신 한도제(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 동일인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대출및 30%를 초과하는 지급보증 금지
(2000년 1월부터 동일인에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20%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 : 동일계열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 45%를 초과하는 여신(대출+원화지급보증)을 금지
(2000년 1월부터는 동일차주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지)
<>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 :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거액여신의 총합계가 은행자기자본의 5배이내로 제한
(99년 4월부터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합계가 은행자기자본의 5배이내로 제한)
< 자료 : 금융감독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