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금난 등으로 채권은행단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협의중인
한국개발리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혀 왔던 터라 이번 세무조사에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말부터
한국개발리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 내달 2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개발리스가 지난 5년동안 감가상각해서는 안될 자산을 상각,
비용으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그 리스물건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해서는 안된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국개발리스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5년동안의 세무신고를 다시
하면 국세청 추징금액은 최소 60억~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세금에다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미납가산세(하루당
납부세액의 0.0003~0.0004%)를 합친 금액이다.

국세청은 또 개발리스가 리스물건 취득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비용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어겨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리스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적하는 몇가지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추징당할
세금의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 씨티 한일 조흥 등 다른 리스회사들은 한국개발리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신들도 한국개발리스와 마찬가지로 계약해지된 리스물건에 대해 감가
상각해 왔기 때문이다.

개발리스가 세금을 추징당하면 다른 리스사들은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자율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미납세금을 납부해야 할 실정이다.

업계 전체적으론 2백억~3백억원을 내야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추측이다.

리스사 관계자는 "리스사들은 현재 생존을 건 구조조정을 한창 하고 있다"
며 "수십~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면 낼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발리스의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국세청이 업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세수확보에만 신경쓰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발리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 개인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세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세무조사를 5년 이상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최소한 5년에
한번씩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개발리스는 6년 전인 지난 93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개발리스는 일본 최대 리스회사인 오릭스사(지분율 26%)와 국내 금융기관들
이 합작해서 만든 국내 최대 리스회사로 총자산이 4조5천억원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지난 1월25일 채권단과 원금과 이자를 2개월여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채무구조조정협약을 맺었다.

최근엔 워크아웃 절차를 준비중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