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중앙일보사와 보광 등 삼성그룹 9개사의 계열분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4월1일자로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계열분리되는 회사는 중앙일보사와 중앙M&B 중앙일보뉴미디어 중앙컬처미디
어 중앙이코노미스트 보광 보광훼미리마트 보광창업투자 휘닉스커뮤니케이션
즈 등이다.

이들 회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동일
인으로 하는 별도의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이번 계열 분리로 삼성그룹 계열사는 61개에서 52개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삼성그룹은 중앙일보측 계열사 주식을 10% 미만 보유하
고 있고 중앙일보측도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상장사의 경우 3% 미만, 비상
장사는 15% 미만을 갖고 있어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원겸임이나 상호채무보증이 없고 삼성그룹과 중앙일보측 계열사간 매
출.매입 의존도도 50%미만으로 계열분리 요건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삼성생명보험이 중앙일보 사옥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2
천9백40억원에 사들인 것은 부당내부거래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