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고업과 화물터미널사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청과 협의,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 지정범위를
상시근로자수 2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영세사업자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세제 및 금융상 혜택을 받지 못하던 창고업자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업무성격상 하역 인부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창고업의 업무특성이
감안되지 않아 물류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
지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신용보증수수료 및 어음할인률, 당좌대출금리가
낮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조세감면법에 따라 기업투자 준비금의 손비산액이 투자액의 20%까지
확대되는 등 세제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령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도 개정의 필요성
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 물류비 절감차원에서라도 이들 업종이 중소기업
으로 인정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