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64) '사용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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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사용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자는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북 완주군에 사는 이씨는 주식회사 형태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5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96년4월에 프레스 작업중에 실수로 기계에 손가락을 잃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4번의 수술과 약 6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한 결과, 이씨는 신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장애판정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씨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말이 대표이사이지 이씨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는 물론 간병비등 모든 것을 이씨가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국 회사도 엉망이 되어 버렸고, 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을 입장도 되지
않게 되서 이씨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간 이씨는 이를 악물고 다시 노력해서 회사를 정상화시켰지만 아직도
이씨는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씨처럼 명목만 대표이사고,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명백하게 보상의 범위를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 이상,
여기에 예외를 인정해서 어느 경우에는 사업주도 보상을 해주고 어느 경우에
는 사업주가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 주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씨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똑같이 선반작업을 하는 등 근로자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사업주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사용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자는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북 완주군에 사는 이씨는 주식회사 형태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5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96년4월에 프레스 작업중에 실수로 기계에 손가락을 잃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4번의 수술과 약 6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한 결과, 이씨는 신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장애판정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씨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말이 대표이사이지 이씨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는 물론 간병비등 모든 것을 이씨가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국 회사도 엉망이 되어 버렸고, 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을 입장도 되지
않게 되서 이씨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간 이씨는 이를 악물고 다시 노력해서 회사를 정상화시켰지만 아직도
이씨는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씨처럼 명목만 대표이사고,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명백하게 보상의 범위를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 이상,
여기에 예외를 인정해서 어느 경우에는 사업주도 보상을 해주고 어느 경우에
는 사업주가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 주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씨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똑같이 선반작업을 하는 등 근로자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사업주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