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기아인수해도 독점지위 형성안돼"...EU집행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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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더라도 독점적 지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했다.
두회사의 기업결합이 공식 승인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 지난 18일 현대자동차가
기아를 인수하더라도 EU공동시장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정,인수합병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U측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승용차나 3.5t이하 밴 및 소형버스 부문에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나 새로 독점적지위가 형성되거나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했다.
EU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총매출액이 50억 유로 이상이거나 EU내 시장매출
액이 2억5천만 유로 이상일 될 경우에는 경쟁총국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대그룹은 지난 달 기아 인수합병건을 EU에 자진신고했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EU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승용차 1.3%,스포츠카 9.6
%,3.5t 이하 밴 2% 미만,소형버스 0.2%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했다.
두회사의 기업결합이 공식 승인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 지난 18일 현대자동차가
기아를 인수하더라도 EU공동시장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정,인수합병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U측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승용차나 3.5t이하 밴 및 소형버스 부문에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나 새로 독점적지위가 형성되거나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했다.
EU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총매출액이 50억 유로 이상이거나 EU내 시장매출
액이 2억5천만 유로 이상일 될 경우에는 경쟁총국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대그룹은 지난 달 기아 인수합병건을 EU에 자진신고했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EU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승용차 1.3%,스포츠카 9.6
%,3.5t 이하 밴 2% 미만,소형버스 0.2%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