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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돈 쓰자] (16) '협동화사업' .. 연리 7.5%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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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기업들끼리 "협업"을 하려면 사업조합을 만들어 일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선 주식회사를 설립해 협업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주식회사 형태를 더 선호하게 된 것은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해결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

    조합을 결성해 협동화사업을 하려면 법규상 적어도 5개기업이 힘을 합쳐야
    가능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는 5개 기업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초 3개업체만 참여하면 협동화사업을 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했다.

    현재 협동화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협업화 <>집단화 <>공동화다.

    협업화란 공동상표개발 공동해외시장진출 공동제품개발 등 사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협업화승인을 받으면 필요한 자금의 1백%까지
    빌려 쓸 수 있다.

    대출조건도 유리하다.

    2년거치 5년 상환이다.

    금리는 연 7.5%.

    "집단화"는 단지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이 경우는 국내 중소기업 정책자금가운데 가장 장기자금을 빌려준다.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땅을 마련하는데도 전체의 90%까지 돈을 대준다.

    공동창고를 짓거나 공동판매전시장을 마련하는 공동화사업도 역시 상환기간
    10년짜리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협동화자금은 이렇게 유리한 대신 중진공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까다롭다.

    서류제출 이외에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청 입지지원과 이은범 과장은 "특히 올해부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판매장 물류창고 연락사무소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협동화 지원을 위해 1천6백50억원의 돈을 마련해 놓고 있다.

    (042)481-4426.

    < 이치구 기자 rh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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