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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여록] 집중투표제의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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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남산그린빌딩에서 열린 SK텔레콤 주총장.

    올 주총 최대의 이슈인 집중투표제 배제를 놓고 대주주와 참여연대측이
    표대결을 벌였다.

    결과는 72.87% 대 24.29%.

    대주주측의 승리였다.

    특이한 대목은 SK텔레콤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대주주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산하 공기업이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집중투표제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앞서 또다른 공기업인 포항제철도 16일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
    하는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벌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 정부 정책이 공기업에 먹혀 들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공기업의 자율성이 그만큼 확보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는 일관성없는 정부정책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다.

    지난해 12월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 이사수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 4명을 선임한다면 주당 4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이 의결권은 특정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여러명에게 나눠 행사할
    수 있다.

    소액주주들은 의결권을 특정인에게 몰아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임할 수
    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독단적인 인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반발에 부딪치자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넣을 수있도록 허용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면서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있는 수단을 준
    것이다.

    좋게 말하면 기업자율에 맡긴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집중투표제를
    유명무실화시킨 것이다.

    시행도 법 발효후 6개월간 유보, 하반기부터 적용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공연히 힘을 뺀 결과가 되고 말았다.

    대주주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기 위해 안쓰도 될 돈과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소액주주들은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정부 정책이 이처럼 흔들린 것은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가 미칠 영향을 점검하지 않고 무리하게 제도도입을 서둔 결과
    였다.

    한.일어업협정에서 본 정부의 준비부족을 SK텔레콤 주총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 조성근 증권부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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