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충북은행 합병비율 1대 69.2891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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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충북은행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조흥은행과 충북은행의 합병비율은 1 대 69.2891주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6천50원으로 결정됐다.
합병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주주들은 오는 4월15일부터 24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은행은 또 이날 이사회에서 정관의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관련 규정
을 일부 수정했다.
종전에는 주총 결의일로부터 3년경과 5년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퇴임후 6개월 지나야만 가능토록 바꿨다.
이 은행 관계자는 "임원들이 경영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스톡옵션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오는 4월14일 충북은행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은행장 등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합병은행은 오는 5월3일 공식 출범한다.
합병은행 이름은 조흥은행으로 확정됐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
조흥은행과 충북은행의 합병비율은 1 대 69.2891주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6천50원으로 결정됐다.
합병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주주들은 오는 4월15일부터 24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은행은 또 이날 이사회에서 정관의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관련 규정
을 일부 수정했다.
종전에는 주총 결의일로부터 3년경과 5년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퇴임후 6개월 지나야만 가능토록 바꿨다.
이 은행 관계자는 "임원들이 경영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스톡옵션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오는 4월14일 충북은행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은행장 등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합병은행은 오는 5월3일 공식 출범한다.
합병은행 이름은 조흥은행으로 확정됐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