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의 주식투자 길라잡이] '소속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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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크게 1부 시장과 2부 시장으로 나눌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2부 시장에 속한 종목중에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만 모아 별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1부 시장 종목에만 신용거래를 허용한다던지 대용가격으로 인정
하는 특혜가 있었다.
현재는 2부 종목의 경우에도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공신력 측면에서 1부 종목이 유리할 뿐이다.
대체적으로 1부 종목은 2부종목 보다 기업 재무구조나 수익성에서 우량하다.
하지만 신규 상장되는 기업이나 상장폐지후 재상장되는 주권의 소속부가
2부 시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2부 종목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소속부 지정시기를 전후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움직
이는 경우가 많다.
1부에서 소속부가 2부나 관리종목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한다.
반면 2부에서 1부로 승격되는 경우에는 오름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소속부 지정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1부 시장에서 2부 시장으로 또는 2부에서 1부로의 소속부 변경은
결산기가 끝난 4개월 후 상장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5월 1일, 6월 결산법인의 경우 11월 1일에
소속부가 변경된다.
둘째,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이거나 자본 전액잠식일 때는 소속부 지정시기와 관계없이 2부 종목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변경사유가 해소돼도 1부 종목으로 승격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소속부 변경시점까지 2부 종목으로 남는다.
셋째, 상장회사가 결산기를 변경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소속부 변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즉, 9월 결산상장회사가 12월로 결산기를 바꿀 경우에는 소속부 지정변경이
필요없으나 3월 결산 상장회사가 12월로 결산기를 바꿀때는 새로운 사업보고
서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대유리젠트 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
증권거래소는 현재 2부 시장에 속한 종목중에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만 모아 별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1부 시장 종목에만 신용거래를 허용한다던지 대용가격으로 인정
하는 특혜가 있었다.
현재는 2부 종목의 경우에도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공신력 측면에서 1부 종목이 유리할 뿐이다.
대체적으로 1부 종목은 2부종목 보다 기업 재무구조나 수익성에서 우량하다.
하지만 신규 상장되는 기업이나 상장폐지후 재상장되는 주권의 소속부가
2부 시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2부 종목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소속부 지정시기를 전후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움직
이는 경우가 많다.
1부에서 소속부가 2부나 관리종목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한다.
반면 2부에서 1부로 승격되는 경우에는 오름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소속부 지정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1부 시장에서 2부 시장으로 또는 2부에서 1부로의 소속부 변경은
결산기가 끝난 4개월 후 상장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5월 1일, 6월 결산법인의 경우 11월 1일에
소속부가 변경된다.
둘째,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이거나 자본 전액잠식일 때는 소속부 지정시기와 관계없이 2부 종목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변경사유가 해소돼도 1부 종목으로 승격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소속부 변경시점까지 2부 종목으로 남는다.
셋째, 상장회사가 결산기를 변경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소속부 변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즉, 9월 결산상장회사가 12월로 결산기를 바꿀 경우에는 소속부 지정변경이
필요없으나 3월 결산 상장회사가 12월로 결산기를 바꿀때는 새로운 사업보고
서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대유리젠트 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