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62)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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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윤씨는 남편이 윤씨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씨의 시부모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윤씨 모르게 이 여자와 다시 만나는 것 같았고,
급기야는 윤씨의 동생이 어디를 가다가 윤씨 남편이 이 여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걸 보게 돼서, 윤씨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윤씨 남편은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잡아떼고 동생은 동생
대로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친구와 함께 보았다고 해서 결국 윤씨는 남편에게
삼자대면을 요구했습니다.
삼자대면을 하던 날, 윤씨와 남편이 만나던 여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방이 윤씨의 손목과 얼굴을 할퀴는 바람에 화가 난 윤씨는 파출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은 서로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윤씨일행을 경찰서 형사계로 보냈습니다.
윤씨는 남편의 간통행위는 용서를 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겁을
한번쯤 주는 것이 좋아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도 윤씨와 함께 있었던 윤씨의 동생을 함께 맞고소하였고
동생은 동생대로 화가 나서 진단서를 끊어서는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과실이라고 하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윤씨와 윤씨 동생에게는 각각 50만원
의 벌금이 나왔는데, 상대방은 30만원의 벌금이 나온 것입니다.
윤씨 생각에는 쌍방과실이면 벌금도 같은 액수가 나와야지 어떻게 피해자인
윤씨측에게 더 많은 벌금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벌금을 감액할 방법은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윤씨의 사건과 같은 경미한 폭력이나 상해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
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벌금형의 처벌을 내리도록 돼있습니다.
이때 벌금은 각자의 잘못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쌍방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윤씨보다 더 많이 다친 경우에는
윤씨에게 더 많은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윤씨가 조금 기다리면 법원에서 윤씨에게 얼마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보내옵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약식명령을 보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씨처럼 자신이 억울하게 상대방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되었
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왔을때, 그 약식명령에 써 있는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정식재판을 받는다면 벌금형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씨의 시부모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윤씨 모르게 이 여자와 다시 만나는 것 같았고,
급기야는 윤씨의 동생이 어디를 가다가 윤씨 남편이 이 여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걸 보게 돼서, 윤씨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윤씨 남편은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잡아떼고 동생은 동생
대로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친구와 함께 보았다고 해서 결국 윤씨는 남편에게
삼자대면을 요구했습니다.
삼자대면을 하던 날, 윤씨와 남편이 만나던 여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방이 윤씨의 손목과 얼굴을 할퀴는 바람에 화가 난 윤씨는 파출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은 서로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윤씨일행을 경찰서 형사계로 보냈습니다.
윤씨는 남편의 간통행위는 용서를 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겁을
한번쯤 주는 것이 좋아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도 윤씨와 함께 있었던 윤씨의 동생을 함께 맞고소하였고
동생은 동생대로 화가 나서 진단서를 끊어서는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과실이라고 하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윤씨와 윤씨 동생에게는 각각 50만원
의 벌금이 나왔는데, 상대방은 30만원의 벌금이 나온 것입니다.
윤씨 생각에는 쌍방과실이면 벌금도 같은 액수가 나와야지 어떻게 피해자인
윤씨측에게 더 많은 벌금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벌금을 감액할 방법은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윤씨의 사건과 같은 경미한 폭력이나 상해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
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벌금형의 처벌을 내리도록 돼있습니다.
이때 벌금은 각자의 잘못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쌍방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윤씨보다 더 많이 다친 경우에는
윤씨에게 더 많은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윤씨가 조금 기다리면 법원에서 윤씨에게 얼마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보내옵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약식명령을 보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씨처럼 자신이 억울하게 상대방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되었
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왔을때, 그 약식명령에 써 있는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정식재판을 받는다면 벌금형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