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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 불공정거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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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동산 임차계약을 맺어오다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불공정하다고 판정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계약기간중이더라도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건물주인 임대인은 중도해지할 수 없
    게 돼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기업은행은 39개 지점을 정리하면서 이중 절반에 가까운
    18개 지점을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또 보증금 일부를 자사에 정기예금토록 한뒤 이같이 중도해지
    를 하면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는 연체이자를 물리거
    나 담보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임대인의 승낙없이 영업에 필요한 금고나 지점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약할 때는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공정 조항도 운
    용했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권한을 한쪽에게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임차
    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한 것도 부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처럼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경우에
    는 임차인이 건물주보다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실정"이라면서 "기업은
    행이 이를 악용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운용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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