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간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투신권의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몰린
자금을 머니마켓펀드(MMF)와 은행 신탁상품으로 유도해 투신사의 유동성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초단기상품인 MMF에 5년만기이하 국채의 편입을 허용해 운용
수익률을 높여주고 은행 신탁상품의 만기를 1년으로 낮춰주는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또 투신사의 펀드간 수익률 조정을 위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신탁재산
간 편입채권 편출입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신
단기상품 대책"을 발표했다.

투신권의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은 2월말 현재 1백17조원으로 총수탁고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편입채권중 장기채의 비중이 74.5%에 달해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가 서로 불일치하는 심각한 미스매치(기간불일치)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대량환매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부족사태가 우려돼
자금시장의 "지뢰밭"으로 인식돼 왔다.

<>MMF 약관개정 및 단위형금전신탁 허용 =MMF에 만기 1년이상~5년이하인
국채와 통안채의 편입은 물론 RP(환매조건부채권)도 운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국채와 통안채의 편입한도를 전체운용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보유자산의 가중평균 만기도 6개월로 제한하고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유가증권으로 편입대상을 제한했다.

이와함께 종금사에도 MMF 판매를 허용하고 은행에도 1년짜리 단위형금전
신탁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MMF의 운용수익률이 현재보다 0.23%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면서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투자자금이 MMF나 은행 신탁상품
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은 3월중 24조원, 4월중 37조원이 만기도래
한다.

<>펀드간 수익률조정 규제 =5월1일부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에 채권을
편출입하거나 자전거래해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
된다.

채권의 편출입을 편출대상 펀드 보유채권의 가중평균 반영수익률에 가장
근접한 채권에만 한정, 사실상 펀드간 수익률 조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전담반을 설치 무리하게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업계반응 =MMF활성화를 통해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기간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MMF의 수익률이 6%대에 불과한 반면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이보다 1~2%가량 높아 수익률에 민감한 자금이 당장 MMF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