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과학면톱] 발신자 전화번호 액정 표시 ..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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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통화하기 전에 알 수 있게 돼
수신자가 원할 때만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수신자 전화기 액정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와 법무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시행령등 개정등
후속 법적 처리를 상반기중에 마무리해 7월이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수신자가 폭언.희롱.협박전화는 물론 모르는 전화번호
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원하지 않을 때는 통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등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를 이용한 각종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져 금융 유통 통신업체들의 고객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교환기 관련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할수 있는
단말기가 필요하게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 보험 신용카드등 많은 고객을 가진 기업들은 고객의
전화번호와 고객 정보를 연계시켜 서비스를 향상시킬수 있게 된다.
이경우 고객의 전화를 받는 즉시 이들 회사가 가진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거래내역등을 따로 찾아보지 않고도 고객의 요구를 처리할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전화번호 표시 허용으로 발신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신자와 함께 발신자도 원할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수신자
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신자가 전화번호 표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에 정해진 단축다이얼을 먼저 누르면 번호가 공개되지 않는 "브로킹
시스템"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폭언.희롱.협박전화에 한해 전화번호 추적서비스만 가능하게 돼
있으며 그나마 수신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통화내용 녹음등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
수신자가 원할 때만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수신자 전화기 액정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와 법무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시행령등 개정등
후속 법적 처리를 상반기중에 마무리해 7월이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수신자가 폭언.희롱.협박전화는 물론 모르는 전화번호
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원하지 않을 때는 통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등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를 이용한 각종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져 금융 유통 통신업체들의 고객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교환기 관련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할수 있는
단말기가 필요하게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 보험 신용카드등 많은 고객을 가진 기업들은 고객의
전화번호와 고객 정보를 연계시켜 서비스를 향상시킬수 있게 된다.
이경우 고객의 전화를 받는 즉시 이들 회사가 가진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거래내역등을 따로 찾아보지 않고도 고객의 요구를 처리할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전화번호 표시 허용으로 발신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신자와 함께 발신자도 원할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수신자
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신자가 전화번호 표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에 정해진 단축다이얼을 먼저 누르면 번호가 공개되지 않는 "브로킹
시스템"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폭언.희롱.협박전화에 한해 전화번호 추적서비스만 가능하게 돼
있으며 그나마 수신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통화내용 녹음등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