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전기.전자 부품을 해외에 갖고 나가 조립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
올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된다.

또 보세공장에서 원자재 등을 제조,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의 업종이 농림축산물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14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
행규칙을 바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휴대용호흡보조기, 치료용 근육모세포, 삼킴장애제거제, 장애인
용품의 수리용부분품 등 4개 장애인용품을 관세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또 수출용 금형을 제작해 시험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했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관세를 5년동안 6개월 단위로 나눠 낼수 있도
록 하는 대상으로 해당품목의 완제품외에 부분품도 포함시키고 최저 관세액
도 기존의 3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해당품목은 기계 84류, 전기.전자 85류, 광학.정밀기계 90류 등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