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산 우이.구기동 자락,남부순환도로 남단,서초구 일대등 서울외
곽녹지지대 30여만평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돼 전원주택단지벨트가 조성
된다.

또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온 평창동 일대 4만여평의 대지에 단독.연립.다
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조
례"를 제정,2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녹지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1ha(3천평)당 묘목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51%이하거나 경사도 21도이하의 녹지 형질변경을 허용
키로 했다.

형질변경을 받은 녹지지역에는 건축법및 건축조례에 허용되는 건폐율 20
% 용적률 60%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단독.연립.다세대주택,기숙사,약국.세탁소등 근린생활시설,종교
시설등 모든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1백평의 녹지에 건평 20평에 3층높이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북한산 자락의 우이동과 구기동,양재동,구로구 항동,서대문구 불광동,구파
발등 서울과 경기도 경계지역에 분포해 있는 30여만평의 순수녹지지대에 주
택단지 개발붐이 예상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녹지는 형질변경이 불가
능하다.

또 지난 74년이후 개발이 제한돼온 평창동 일대 고급주택단지내 미개발
대지 4만여평에 대해서도 형질변경이 허용돼 각종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녹지는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

김동민 기자 gmkd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