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진지 2개월째 결론을 내지못했던 동부생명
보험에 대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출자가 12일 금감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29일 금감위 안건으로 올랐다가 위원들간에 의견일
치를 보지 못해 보류된후 2월중 2차 심의를 받았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못했
던 사안이다.

안건내용은 동부생명이 4백50억원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주인 동부화재
(지분율 25.5%)가 또다른 개인주주인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주식 1백20만주(
지분율 15%)를 무상증여받은후에 증자에 참여한다는 것.

이 경우 동부화재는 동부생명주식 3백64만5천주를 취득,동부생명지분율이
25.5%에서 40.5%로 높아진다.

이중 동부화재가 김 회장지분을 무상증여받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가 쟁점이다.

인정할 경우 동부생명의 유상증자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부생명의 경영상태가 나빠지면 지분율이 대거 높아진 동부화재의 소액주
주나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무상증자인정여부가 증여세납부여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
고있다.

12일 금감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지 주목된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