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여관 병원 한의원 등 9만여 업소는 올해안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이 넘는 4만9천여 곳은 상반기중에 신용카드를 취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신용카드 가맹점가입 확대 및 관리대책"를 발표하고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안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전환해야 하는 업소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곳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소재 업소
9만여개다.

법인이 운영하는 업소 전부와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병.의원 학원 등은 7천5백만원) 이상인 곳이 포함됐다.

이들중 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95개 업종 4만9천여 업소는 우선
가입대상으로 지정돼 상반기중에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일단 오는 5월말까지는 안내.권유활동에만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업소가 가입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5월말이 지나도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서를 보내고 30일 내에 가맹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이 기회마저 외면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과거 세무신고
실적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거쳐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것까지 적극 고려키로 했다.

현재 소매 음식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소 1백44만개중 신용카드 가맹업소는
40만8천여개로 28.3%에 불과하다.

올해 9만개가 늘어나면 신용카드 취급업소의 비율은 34.5%로 올라간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올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가맹점 수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올 상반기중 신용카드 가맹대상 사업자 ]

< 개인 사업자 >

<> 업종 : 약국, 서점, 자동차대리점, 카센터, 여관, 금은방, 여행사,
이삿짐센터, 장의사
사업 규모 : 98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상

<> 업종 : 개인병/의원, 학원, 한의원 등
사업 규모 : 7천5백만원이상

< 법인 사업자 >

<> 업종 : 종합병원, 예식장, 주유소, 대형할인점 등
사업 규모 : 매출액 규모 상관없이 전부

** 대상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95개업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