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기억 저편에 잠자고 있는 이른바 ''휴면보험금''이라는게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실효된 후
2년이상 경과되어 최종적으로 보험회사 잡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지급
해약환급금을 말한다.

물론 삼성생명을 비롯한 각 보험사에서는 매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을 전개하는 등 휴면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약자주소에 변동이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지난 2월말부터 각 보험사에서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 새로
파악된 주소로 휴면보험금 우편안내 통지문을 보내고 있다.

수령절차도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하면 신청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휴면보험금을 통장으로 지급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