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두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건축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중 20%정도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것으로 밝혀져 간이과세제가 영세사업자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최명근 교수는 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세청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인당 세부담액은 91년 20만9천원에서
53만9천원으로 늘어나 1백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동안 1백94만1천원에서 3백14만1천원으로
62% 증가하는데 그쳤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개인사업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최 교수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수입이 1백% 노출되는데 반해 사업소득자의 매출액
은 누락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매출액 규모를 속이기 쉬운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된 요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변호사 및 건축사의 20%정도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지난 1월 국세청에 작년
한해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이 신고에서 변호사 2천4백92명중 20.9%인 4백91명은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해 간이과세자로 분류됐다.

또 건축사 5천7백32명중 18.5%인 8백7명이 간이과세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변호사 1백20명, 연예인 1천3백90명, 의사 2천3백50명이 과세특례자
수준인 연 4천8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최 교수는 간이과세제 과세특례제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수입금액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 등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종합과세 부활 <>간이과세제 및 특례과세제 폐지
<>신용카드사용업소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소비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 등을 제시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