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기업과 합작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 요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내 30대그룹 소속 합작기업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는 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현황과 임원겸임, 자금대차관계 등
에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8일 "올해초 전윤철 위원장과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자본을 끌어 들이는 합작기업에 대해선 국내 그룹 계열
사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재벌들의 요청이 있어 그 기준을 마련중"이
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엔 특정 합작기업이 계열분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세부지침이 없다"며 "그 기준이 마련되면 신설 합작기업
들은 국내 기업에 비해 계열분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점검중인 기존의 57개 합작기업 중엔 새 기준이 마련돼
도 계열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벌들도 기존
합작기업보다는 새로 합작해 설립되는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를 주로 요구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동일인 지분이 50%를 넘거나 국내 이사가 총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등은 계열분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다른 계열사와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국내 기업과 지급보증, 자금대차
인력파견 등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도 설령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열분
리를 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