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과세특례 폐지] (용어설명) '정부부과결정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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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과세특례제도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 4천8백만원~
1억5천만원이면 간이과세 대상이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야하는 지 결정할 때 일반과세자와 다른
계산법을 적용받는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x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x10%)을 뺀 금액을
낸다.
물건 8천만원어치를 사서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1천만원(매출세액)에서
8백만원(매입세액)을 뺀 2백만원을 내는 식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산출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그냥 매출액에다 1.3~4.3%를 곱하면 끝이다.
다만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게 있다면 물건 값의 2~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은 간이과세자와 거의 비슷하다.
업종구분 없이 2%를 곱한다는 것만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이런 의무가 없다.
발행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
<> 정부부과결정제도 = 쉽게 말해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와 같은 국세에 대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것.
이와 달리 자율신고납부제도란 세무서 대신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적용세목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3가지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일단 믿은 뒤 다만 탈루혐의가 발견되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과세자료가 발생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정부부과결정방식에서 납세자의
자율신고납부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납세자 입장에선 세액결정전에 일일히 검증을 받아야 하는 종전의 번거로움
을 덜게 됐다.
이를 위해선 국가기관이나 사업자단체가 과세정보자료로 쓰이는 각종 서류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납세자의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 4천8백만원~
1억5천만원이면 간이과세 대상이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야하는 지 결정할 때 일반과세자와 다른
계산법을 적용받는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x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x10%)을 뺀 금액을
낸다.
물건 8천만원어치를 사서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1천만원(매출세액)에서
8백만원(매입세액)을 뺀 2백만원을 내는 식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산출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그냥 매출액에다 1.3~4.3%를 곱하면 끝이다.
다만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게 있다면 물건 값의 2~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은 간이과세자와 거의 비슷하다.
업종구분 없이 2%를 곱한다는 것만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이런 의무가 없다.
발행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
<> 정부부과결정제도 = 쉽게 말해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와 같은 국세에 대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것.
이와 달리 자율신고납부제도란 세무서 대신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적용세목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3가지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일단 믿은 뒤 다만 탈루혐의가 발견되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과세자료가 발생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정부부과결정방식에서 납세자의
자율신고납부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납세자 입장에선 세액결정전에 일일히 검증을 받아야 하는 종전의 번거로움
을 덜게 됐다.
이를 위해선 국가기관이나 사업자단체가 과세정보자료로 쓰이는 각종 서류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납세자의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