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에 주택은 물론 음식점 병원
슈퍼마켓등 근린생활시설까지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연말로 예정된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에 앞서 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대지인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중이던 토지등에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만 허용되고
다가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건립이 금지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음식점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6종으로 제한된다.

건축규모는 자연녹지지역 건축기준인 건폐율 20%,용적률 1백%이내에서
지상 3층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지가 좁으면 현행 그린
벨트내 주택 증.개축 기준(건폐율 60%,용적률 3백%,최대 연건평 90평
이하)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논이나 밭등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있는 무허가주택도 그린벨트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을 경우 기존 건축연면적 범위내에서 신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난개발을 막기위해 규모가 큰 그린벨트내 토지를 나눠 집을
여러채 지을 수 있도록하는 대지분할 최소면적을 기존 18평에서 1백평
으로 강화하고 주택신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대지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5천3백
97제곱m)의 0.3% 수준인 16.157제곱m(약 4백90만평)이며 단독주택수는
31만3천2백80동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