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고용문제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고 자본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업원 주식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수표단속법도 폐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경이노베이션클럽" 창립기념식
기조연설에서 "종업원 주식공유제는 현재 일부 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근로자와 경영진이 현재의 부담뿐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공유하고 고용조정으로 떠나는 종업원에게도 이익을 나눠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미국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미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자유기업풍토를 저해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회사로 고착화돼 있는 기업의 소유
경영 고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급여나 보상체계가 임금으로 한정되면 극단적 노사관계가
초래되고 고용의 경직성도 강화되는 만큼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및
보상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종업원주식공유제는 분사화 등의 과정에서
기업주는 부족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종업원은 투자를 통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고용조정되는 근로자는 주식으로 보상받아 미래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즉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창업시의 자본부족, 고용조정문제로 인한 소모적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주식제도
라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앞서 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위해 우리사주신탁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업 하나하나가 유한책임을 지는 체제로 바뀌어야 기업가
가 실패했다 다시 일어설수 있다며 연대보증제도와 부정수표단속법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담보로 연일자수표제 백지수표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