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의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미국에 도피중인
범죄인들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검사 검찰수사관들을
미국에 파견, 미국측과 합동 체포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이번 달 미상원에서 통과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약에
따라 범죄인 송환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 검사 수사관을 보내
한.미 합동으로 수색및 체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체포를 미국측에만 의존할 경우 효과적인 송환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아래 수사관파견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3천여명으로 추정되는 해외도피사범중 우선송환 대상자로 6백명의 명단을
작성, 우선순위에 따라 10~20명씩의 명단을 미국측에 통보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