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의 보완조치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만기 1년이하의 단기외화차입을 제한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막기 위해 현지금융에 대
한 모기업이나 계열사들의 지급보증도 제한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외환거래자유화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서 제안된 이같은 추가 보완대책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대로 기업별로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1년이하 단기외화차입을 제한할 것"이라며 "아울러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정한 기업별 신용등급도
차입제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은행 외에 투신사 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 외국환업무를
허용할때 건전성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위기를 감지하는 각종 시스
템을 가동한 뒤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환전이나 해외송금때 외국환은행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명시돼 있는 외화밀반출 재산도피 방지장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