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월 실시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가짜영수증 등을
이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아간 사업자들에 대해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10만여명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8일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정환급자
연계추적시스템"을 가동해 혐의자들을 선별했다.

국세청은 명단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확인조사를 실시, 산출세액의 10%만큼을 가산세로 추징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는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부가세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간이.특례 과세자를 모두 합쳐
299만명에 이른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