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이 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명의개서과정등에서 이들이 겪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배당급 지급문제등
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주주명부상 주주란 주권을 본인이 보유한 주주다.

주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대부분의 일반투자자(실질주주)에게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김달현 증권예탁원 상무는 23일 "빠르면 다음달부터 명의개서를 새로 하
는 주주들에게 고유번호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면 한번만 명의개서해도 자신이 보유한 다른 기
업 주권에도 동시에 명의개서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
했다.

김상무는 "현재는 명부주주들이 보유주권별로 명의개서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예탁원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면 명부주주들은 배당금을 수령할 때도 한번만 증권예
탁원을 찾으면 전체 투자기업의 배당금을 한꺼번에 받을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별로 배당금을 찾도록 돼있어 몇시간씩 차례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고유번호는 6자리수로 만들어지며 개인투자자와 기업체등 명부상 주주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예탁원의 정종철 명의개서팀장은 "고유번호가 부여될 명부주주는 전
체 투자자의 2%정도"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최근 국세청이 특정 명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알려달라고
했을때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이어서 거절했다"며 "주식보유현황 노출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