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원회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노동계
달래기"에 나서는 것은 파업도 시작되기 전에 기선을 제압당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재계는 특히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정리해고 중단, 임금인상 등을
수용할 경우 외형적으로는 노사안정을 이룰 수 있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또다시 국가 경제가 위기를 맞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금협상과 관련, 재계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라도 임금삭감및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기업및 대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계가 외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계는 "말이 충분한 협의지 테이블에 앉으면 노동계가 사실상 합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협의절차만 중시하다가는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칠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계는 또 정부에 대해 정치논리에 의해 일방의 요구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속자 석방및 사면문제를 들고 있다.

법집행의 문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돼 파업현장에서 준법질서가
흐트러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