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그룹에서 분사한 기업은 법인 설립등기 시점부터 1년동안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부당지원
행위 심시지침을 개정, 곧바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무보증금액내에서 다른 계열사가
채무를 인수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에 1천억원어치의 빚보증을 서줬다면
빅딜과정에서 이 금액 만큼 채무를 무상으로 떠안아도 부당지원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 기존 지분율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예외인정키로 했다.
그룹 계열사가 비계열사와 합병해 그룹에서 분리할 경우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임직원이 출자해 분사한 기업도 1년동안은 그룹의 지원행위에 대해 조사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신 30대그룹이 중소규모의 계열사에 지원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부당성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지원규모의 절대적 기준만 적용했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중소
규모 계열사의 경우에는 지원효과가 크더라도 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지원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원받는 업체 매출액의
0.2% 이상일 경우는 부당지원행위로 보기로 했다.
또 1백억원이상 자산을 지원하는 것외에도 자산지원규모가 지원받는
업체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의 2%를 넘을 경우에도 부당행위로 판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적발된
부당지원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부당지원행위 예외인정 ]
<> 분사화
- 설립등기후 1년간 조사대상에서 제외(단, 다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 구조조정(빅딜, 워크아웃 등)
- 기존 채무보증범위내에서 채무인수행위
- 기존 지분율에 따른 유상증자 참여
<> 계열분리
- 계열사가 비계열사와 합병해 그룹 분리했을 경우 조사대상 제외
[ 부당지원행위 기준 강화 ]
<> 지원금액
- 현재 : 10억원이상
- 추가 : 지원받는 업체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중 큰 금액의 0.2%이상도
부당행위
<> 자금
- 현재 : 일별 누적합계 1조원이상
- 추가 : 지원받는 업체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중 큰 금액의 2백% 이상도
포함
<> 자산
- 현재 : 1백억원이상
- 추가 : 지원받는 업체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중 큰 금액의 2% 이상도
포함
<> 인력
- 현재 : 연인원 1만명이상
- 추가 : 지원받는 업체의 종업원수 3%이상도 포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