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거래 자유화계획 ]

< 1단계 (99.4.1) >

<> 외국인 : . 만기 1년이상 예금/신탁상품 투자허용
. 국내 외화증권 발행자유화
<> 국내기업 : . 1년이하 단기 해외차입 허용
. 해외부동산 투자허용
<> 금융기관 : .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
. 외국환업무 등록제로 완화
<> 개인 : . 환전상 등록제로 자유화

< 2단계 (2000년말까지) >

<> 외국인 : . 1년미만 예금/신탁상품 투자허용
<> 국내기업 : . 해외예금/신용공여 자유화
<> 개인 : . 여행경비/해외송금/해외이주비/교포재산반출 등 완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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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이나 대외투자와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풀린다.

정부가 일부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당초
계획대로 밀어 부치기로 했다.

이로써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외화운용에 관한 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2000년 말까지는 개인들의 해외여행경비나 해외송금 한도 등까지
풀려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같은 외환거래 자유화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내 외환시장이 더욱 개방돼 안팎의 파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그렇다.

정부가 외환거래 모리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시 안전장치인 세이프 가드
를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 무엇이 풀리나 =오는 4월1일부터 자유화되는 외환거래의 핵심은
두가지다.

기업의 단기해외차입 허용과 선물환거래때 실수요증명 폐지다.

우선 만기 1년이하의 단기외화차입은 기업들에 마지막까지 금지됐던 해외
조달 루트다.

만기 1년이상의 중장기 해외차입은 이미 허용했지만 단기차입은 지나치게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계속 불허해 왔다.

이것이 이번에 풀린다.

기업 입장에선 사정에 따라 외화차입 조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선물환거래때 실수요 증명이 없어진다는 것도 큰 변화다.

그동안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막기(환리스크
헤지) 위해 선물거래로 달러나 원화를 사거나 팔때 반드시 실제수요가
있어야 하고 그걸 증명해야 했다.

예컨대 수출대금 1백만달러의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물거래를 한다면
그 기업은 1백만달러 어치만 선물환을 해야 한다.

그 이상은 환투기로 간주돼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누구든지 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

돈과 자신만 있으면 환투기도 가능하다.

이밖에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허용되고 기업의 대외영업과
관련된 용역비 등 주요 경상거래가 자유화된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만기 1년이상의 예금에 들거나 신탁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외화증권 발행도 허용된다.

<> 보완된 안전장치 =재경부는 이번에 자유화 내용중 일부를 추가로 보완
했다.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대표적인게 기업들에 단기해외차입을 허용하면서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자유화 대상에서 아예 빼기로 한 것.

재경부는 부채비율 2백%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단기해외차입 허용이 자칫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차입을 부추겨
차입경영구조만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우량 계열사가 지급보증을 서 단기해외차입을
시도하는 것도 역시 금지키로 했다.

헤지펀드들에 환투기 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증명 폐지와 관련해서도 재경부는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가장 큰 것이 외국인의 국내 원화차입을 계속 규제키로 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1억원이하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의 원화차입 한도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헤지펀드의 환투기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투기를 하려며 결국 그 대상국 통화를 빌려야 하는데 그것을 일정액
이하로 규제한다는 얘기다.

또 원화차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통화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도 제한해
환투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 용어설명 ] ------------------------------------------------

<> 선물환거래 실수요증명제

실제 필요한 만큼만 선물환거래를 허용하는 것.

선물환거래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후에 어떤
통화를 일정한 값에 사거나 팔기로 하는 것인데 그 거래규모를 실제 수요
만큼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3개월후에 1만달러를 수출대금으로 받아 원화로 바꿔야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이 환차손을 최소한 피하려면 지금의 환율로 3개월후에 1만달러를
파는 선물환 계약을 맺어 두어야 한다.

그 경우 이 사람은 수출대금 1만달러의 환차손 회피를 목적으로 선물환거래
를 한다는 것을 거래은행에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환투기 등을 막기 위해 선물환거래 규모를 규제하는 방책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