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증권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는데,
손해본 분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권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률
보장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신씨는 모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와 흔히 말하는
투자신탁운용계약이란 걸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신씨가 돈을 맡기면 투자자문회사에서 이 돈으로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연 후에 투자를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그에 따른
수익을 돌려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신씨의 돈을 맡은 투자자문회사에서는 신씨의 돈으로 증권거래를
시작했는데, 운 나쁘게도 증권시장이 어렵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바람에 수익은 커녕 원금의 일부마저 날렸습니다.

신씨는 투자자문회사를 방문해서 당초 약정을 상기시키면서 원금과 약속된
수익을 돌려 줄 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문회사는 주가하락을 이유로 현재까지 남은 돈만
돌려주겠다고 할 뿐,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문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원래 증권거래법을 보면 투자자문회사가 고객과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6가합27211호)에 의하면 투자자문계약의
본질상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경우에, 투자손실을
자기가 부담하고 대신 고객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회사로 하여금 수익률
보장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금지규정은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질서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해서 한 수익률 보장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씨가 투자자문회사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원금과 당초에 약정된 수익을 함께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고객이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증권회사와
직접 이런 수익률 보장약정을 한 경우인데, 이 때에는 투자자문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률 보장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수익률 보장약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