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낮춰 줄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설비투자 등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터넷 거래.결제 제품
배달에 이르는 전자거래 단계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술.인력개발비를 공제해주고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안을 마련,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또 전자거래 도입에 따른 세원노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한 외국과의 거래를 촉진하고 소자본 창업(SOHO)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액 수출업자에 대한 관세환급과 법인세 및 지방세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전자상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을 연결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물류 부품표준화 공용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경우 업종별 부품공용화 및 공동구매로 연간 2천4백억원의 비용
절감외에 1조5천억원의 물류 및 거래비용을 줄이고 평균 30%이상 제품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관련 협회는 추정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