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날연휴 기간중(13~17일)수출입화물의 24시간 통관체제를 구
축,수출입업체를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전국 43개 세관 및 출장소별로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
성,특별한 우범성이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등 신속통관에 만전을 기
하도록 했다.

또 관세 환급업무 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는 한
편 당일 환급신청건에 대해선 당일 환급금을 지급토록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신용담보 및 포괄담보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부도날 경
우에도 당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포괄담보에 대한 추심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남궁덕 기자@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