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차입금액이 은행연합회 여신자료와 비교해 두드러지게 적은 상장회
사들은 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 회계감리를 받는다.

또 지난96년이후 중단된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직감리)도 금년 하반기중
에 재개된다.

금융감독원은 99년도의 회계감리운영방향을 이같이 설정하고 부실회계감사
가 발견되면 한층 더 엄격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이성희 회계감독국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여신자료와 회사 재무제
표상 차입금의 차이가 큰 회사를 선별해 감리인원의 절반가량을 투입하는 기
획성 특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 여신자료까지 취합해 특별회계감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 국장은 또 "32개 회계법인가운데 1차로 금년에는 16개법인이 검사를 받
게 될 것"이라며 "법인 조직구성상 공인회계사의 부실회계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가 마련돼 있는지와 손해배상에 대비한 기금이 제대로 적립돼
있는지등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금융감독원은 모두 70사에 대해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
과 이중 절반인 35개사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견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