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해 각종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이번에 대부분 풀리는 만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강구중인 보완대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이다.

첫째, 유사시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안전장치)의 보완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새로 시행되는 외환관리법에 "가변예치의무제도
(VDR)"를 명문화했다.

투기자본이 급격히 유입될때 도입 자본의 일정비율을 무이자로 한국은행
등에 예치토록 의무화해 외자유입을 억제하는 장치다.

이는 칠레 등 중남미국가에서 많이 사용된 제도다.

또 외환위기의 조짐을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전에 예고할 수 있는 "조기경보
장치"도 세계은행(IBRD)의 지원을 받아 마련중이다.

최악의 경우엔 외환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둘째,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다.

금융기관의 경우 환율리스크와 관련해 외환포지션관리를 강화하고 신용
리스크, 국별리스크, 파생금융거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기업들에 대해선 주요 외환거래 사항을 분기별로 공시토록하고 연간이나
반기 보고서에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 외환거래 내역을 구체적
으로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본도피 등을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갖고 나갈
때 그 사실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셋째, 종합적인 외환전산망 구축이다.

외환거래 내용을 정부가 일일이 파악해 비상상황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기업 등 거래당사자의 외환거래내용이
전산으로 총괄 집중되는 전산망을 오는 3월말까지 갖추기로 했다.

현재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 전산망만 구축돼 있을뿐 금융권 전체의 외환
거래현황을 알 수 있는 종합전산망이 없는 상태다.

또 금융연구원 산하에 국제금융센터를 신설해 해외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응방안 등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기도 하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