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의 주식투자 길라잡이] '주식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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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부동산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으례껏
일정부분의 세금을 내기 마련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말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식투자를 할때도 세금을 낸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처럼 24.2%(배당소득세 22%와 주민세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 투자해 1백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24만2천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75만8천원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투자와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세금관련사항이 몇가지있다.
첫째 주식투자과정에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을 팔때에는 매매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세"를 내야한다.
거래소 상장주식(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이든 코스닥 등록주식(거래세
0.3%)이든 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다.
주식을 살때에는 세금이 없다.
둘째 액면가 이하인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 또는 등록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액을 밑돌 때에는 거래세를 면제
받는다.
다만 거래소 상장일 또는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 팔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장 또는 등록이후 첫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팔때에는 주가가 공모가이하라도 액면가를 유지하고 있으면 세금을 낸다.
셋째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가 액면을 기준으로 3억원미만인
소액주주에 해당된다면 배당소득에 대해 11%(배당소득세 10%와 주민세 1%)의
세금만 내는 세금우대제도가 있다.
넷째 일반증권저축을 제외한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주식저축과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은 비과세된다.
또 근로자증권저축은 10%,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11.2%(배당소득세 10%와
농특세 1.2%)의 세율이 적용돼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 대유리제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
일정부분의 세금을 내기 마련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말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식투자를 할때도 세금을 낸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처럼 24.2%(배당소득세 22%와 주민세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 투자해 1백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24만2천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75만8천원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투자와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세금관련사항이 몇가지있다.
첫째 주식투자과정에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을 팔때에는 매매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세"를 내야한다.
거래소 상장주식(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이든 코스닥 등록주식(거래세
0.3%)이든 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다.
주식을 살때에는 세금이 없다.
둘째 액면가 이하인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 또는 등록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액을 밑돌 때에는 거래세를 면제
받는다.
다만 거래소 상장일 또는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 팔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장 또는 등록이후 첫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팔때에는 주가가 공모가이하라도 액면가를 유지하고 있으면 세금을 낸다.
셋째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가 액면을 기준으로 3억원미만인
소액주주에 해당된다면 배당소득에 대해 11%(배당소득세 10%와 주민세 1%)의
세금만 내는 세금우대제도가 있다.
넷째 일반증권저축을 제외한 세금우대증권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주식저축과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은 비과세된다.
또 근로자증권저축은 10%,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11.2%(배당소득세 10%와
농특세 1.2%)의 세율이 적용돼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 대유리제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