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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보기] '위성방송 무단전송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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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일부 지역에선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해 한달에 1천원만 내면 46개
    채널을 볼수 있다.

    이중 절반 가까이는 외국위성방송이다.

    NHK, CNN, 스타TV 등 익히 알고 있는 채널외에 자동차경주채널(CAR),
    유럽음악채널(MCM), 일본스포츠채널(KAYARA) 등 낯선 이름의 방송도 많다.

    중계유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도 가입자확보를 위해
    일부 외국위성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중계유선과 케이블TV의 외국위성방송 재전송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탈법"이다.

    통합방송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위성방송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사이에 외국위성방송 수신가구는 정보통신부 등 관할부처의 묵인하에
    우후죽순처럼 번져갔다.

    방송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진 중계유선과 케이블TV의
    외국위성방송 재전송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외국 위성방송에 대해 재전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상당수 국민이 해외위성방송에 노출돼 있고 국제화시대에 규제완화차원
    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개인이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해 외국위성방송을 보는 것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방송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재전송하는 것은 규제가
    필요하다.

    외국방송의 무단 재전송은 저작권 분쟁을 야기시킬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CNN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예가 있다.

    시청자 입장에선 싼 값에 다양한 채널을 서비스를 받을수 있어 "탈법"이
    편할수 있다.

    이는 불법복제된 음반이나 비디오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문화산업육성을 외치면서 한편에서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외국위성방송을 접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은 열어놓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완화와 책임방기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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