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은행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던 현행 "
1지자체 1금고제" 체제가 내년부터 무너진다.

행정자치부는 IMF 체제 이후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위험분산 차원에서 현행 단일 금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자체 금고란 지자체를 대신해서 공사대금 등 각종 지급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의 각종 수입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현재 각 지자체마다 1개 은행이 금고로 지정돼 있다.

행자부는 올해 전북과 경남도를 다금고 시범기관으로 지정, 연말까지 운영
한 뒤 문제점이 없을 경우 내년부터 금고제도를 전면 자율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북과 경남도는 도 금고인 제일은행외에 다른 시중은행을 제2의
도금고로 지정하기 위해 희망금융기관을 물색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금고지정권은 지자체장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다금고제 도입을 건의해와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 금고 지정을 둘러싼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