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 등 전체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했다고 지난해
신고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2만8천명에 달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9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백25만4천명으로 이들의 신고소득은 26조2천6백48억원이었
다.

이 가운데 과세표준 기준으로 소득이 1억원을 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1
억~3억원이 2만4천3백12명 <>3억~5억원 2천2백44명 <>5억원초과 1천6백85명
으로 모두 2만8천2백41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5천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 고소득계층은 인원수로는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2.2% 수준이지만
소득금액은 6조4천6백10억원으로 24.6%에 이른다.

1억원초과 소득자는 92년 5천8백12명에서 <>94년 1만3천3백66명 <>96년 2만
3천2백18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을 제외하고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대상이다.

과표는 이들의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경비를 뺀 금액으로 실제 수입은 과표
기준보다 훨씬 크다.

세율은 <>1천만원 이하는 10% <>1천만원 초과분부터 4천만원까지는 20% <>4
천만원초과에서 8천만원까지 30% <>8천만원 초과분은 40%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